환경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주찾는 메뉴

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공지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홍보자료
    • 발행물

    서브페이지

    공지·공고

    게시물 조회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4-218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1

    환경부 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최초 설립

    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608

    ()한국환경보호전국감시연합회

    조정환

    2020.12.2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7, 452(을지로4, 대림상가)

     

    3. 처분의 원인 : 목적 외 사업 실시, 설립 허가조건 미준수 등

    ㅇ 목적 외 사업 실시

    - 레미콘 업체 등을 방문하여 지도·계몽 실시

     

    ㅇ 설립 허가조건 미준수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정관에 명시한 사업 미실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

     

    ㅇ 정관 미준수

    - 총회 회계감사 등 미실시

    - 법인의 등기나 변경 등기 해태

     

    4. 근거 법규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설립허가의 취소)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환경조사담당관실(044-201-6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