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환경부공고 제2021-323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2021.4.15. - 4.22.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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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1.4.23 - 4.28
○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 노동조합 명칭 | 대표자 | 교섭 요구일 | 조합원수 | |
1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인천지역본부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 현정희 | 2021.4.15 | 145명 |
경기지역지부 한강물환경연구소 | |||||
충북지역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 | |||||
대구지역지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 |||||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 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이의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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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1-6224)
2021.4.23.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