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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환경부공고 제2021-323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2021.4.15. - 4.22.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4.23  - 4.28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

    요구일

    조합원수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현정희

    2021.4.15

    145

    경기지역지부

    한강물환경연구소

    충북지역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

    대구지역지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 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이의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1-6224)

     

    2021.4.23.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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