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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요구사실의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1-304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2021.4.1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환경부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1.4.16.4.22) 내에 환경부(운영지원과)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표자: 노조위원장 현정희

    교섭요구일자: 2021.4.15.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1.4.16.4. 22.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기타 문의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1-6224)

    2021.4.15.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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