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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입찰공고(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관리범위 설정을 위한 연구)
    ◎ 환경부 공고 제2007- 11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무장지대 일원 관리범위 설정 연구용역
    나. 용역 내용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후보지 개요
    비무장지대 일원 개발여건 분석
    자연환경 및 토지소유 현황조사
    관리범위 및 경계설정
    「DMZ 일원 보호지역 관리범위 설정 기본계획」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가격 : 12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 실적 중 생태축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3.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계약
    낙찰자 선정
    -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30점, 가격평가 7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4.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07년3월29일(목)14:00 자연정책과730호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4월6일(금)18:00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5.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아.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
    자. 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CD 2장
    차.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자연정책과(☎ 02-2110-6739) 또는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3월 2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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