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5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
제1호 교량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
제2호 교량 | |||||
제3호 교량 | |||||
금호 1교 | |||||
금호 2교 | |||||
드림파크교 | |||||
드림아치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