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주찾는 메뉴

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공지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홍보자료
    • 발행물

    서브페이지

    공지·공고

    게시물 조회
    용역사업 입찰 재공고(환경부 이미지 조사 및 중장기 종합홍계획 수립)
    환경부 공고 제2007- 96호
    연구용역사업 입찰 재공고
    1. 입찰 일반 개요
    가. 입찰공고명 : 환경부 이미지조사 및 중장기 종합홍보계획에 관한연구용역
    나. 용역범위
    환경부 이미지조사 및 중점 정책홍보 진단
    - 대국민/내부 직원/PCRM 정책고객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 환경부 주요 정책과제 인식도 조사
    - 미디어분석/해외사례 조사 분석 평가
    환경부 통합이미지 설정 및 정책 브랜딩
    - 환경부하면 떠오를 수 있는 홍보컨셉 개발 및 홍보 방안 마련
    - 환경부 주요 정책홍보 진단 및 정책 브랜딩 홍보방안 마련
    홍보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중장기적 홍보전략 수립
    - 환경부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상황분석 및 분야별 정량 또는 정성 평가 시행
    - 환경부 단일 컨셉아래, 사업의 성격 및 홍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연도별 환경부 중점 정책홍보사업 선정
    - 홍보과제 및 홍보 전략방향, 수요자중심 핵심 메시지 및 홍보실행 프로그램 제시
    - 홍보매체 발굴, 사업특성별·타켓별 적정한 홍보수단 선정 등 체계적인 정책홍보 계획 수립 ·
    PCRM 활용계획 및 홍보계획
    - PCRM 운영 진단 및 분석에 따른 분류기준 설정
    - 효과적인 PCRM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
    주요 정책별 홍보활동 평가시스템 마련
    -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분석 및 평가
    - 주요 환경정책 홍보활동 성과측정 지표 및 시스템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 2007년 3월 22일(목) 16:00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층 614호)
    마. 사업규모 : 7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조사연구와 홍보컨설팅 업무의 동시추진이 가능한 종합홍보대행업체로서,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단일건으로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홍보업무를 대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양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필히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입찰참가업체에 용역수행계획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합계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 입찰참가 업체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를 통하여 협상적격자를 5개 이내로 선정한 후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등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CD 2장
    차.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5. 기타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사후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7972)나 총무과 (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16일
    환경부 재무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