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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사전예고(하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1. 사업명 : 하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기초가격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o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자 결정방벙 : 기술점수 30점, 가격점수 70점을 만점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입찰 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o 최근 3년간 "하구관리"분야 연구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7. 주요 과업내용(조사내용)

    o 하구관리법(가칭) 제정안 마련

    - 하구에 대한 법적정의 확립, 

    - 하구환경 보호, 개선, 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에 관한 규정 제시

    - 하구관리의 통합성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제시

    o 하구관리법 적용대상 하천의 유형분류 

    - 전국 하천을 규모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하구관리법 적용대상 하천의 규모와 유형 제시

    o 한강권역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관리법 적용 타당성 평가

    - 한강권역 하구의 환경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시범 하구역의 경계설정 및 관리유형 분류

    - 하구관리법의 적용 가능성 평가

    7. 입찰공고 예정일 : ’07년 3월 하순

    8. 담당자 : 환경부 유역제도과 박소영(02-2110-6837)

    ※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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