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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입찰정정공고(지식행정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ㅇ 관련 공고 : 환경부 공고 제2007-82호
    ㅇ 정정공고 요지 : 입찰등록마감일시 연장
    ◎ 환경부 공고 제2007- 89호
    지식행정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입찰공고(정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식행정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나. 용역범위
    지식행정 수준 진단 컨설팅 및 지식행정 전략계획 수립
    - 우리부 지식행정 수준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그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및 적용
    지식행정포탈시스템 고도화 방안 설계
    -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식행정포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핵심지식의 정의 및 지식분류체계 재정비
    - 우리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할 핵심지식을 정의하고 창의적인 지식 창출방안 제시
    - 업무중심의 보유지식과 미래 필요지식을 고려하여 정부기능분류모델(BRM)기반의 지식분류체계(지식맵)를 정비
    산하기관과의 지식행정포탈시스템 컨텐츠 연계방안 수립
    - 환경부내 타 시스템 및 산하기관과의 지식행정포탈시스템 컨텐츠 연계의 기술적 방안 설계
    변화관리 및 평가보상체계 설계
    - 변화관리 프로그램 및 지식평가 보상체계 설계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금액 : 195,583,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하며, 기술평가점수 90%, 가격평가점수 10%를 적용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우선협상대상업체)
    로부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13일(화) 14:00, 환경부 행정자료실(B113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23일(금)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업체로서 지식경영컨설팅 실적이 있어야한다
    나. 제안요청일 현재, 제안사는 최근 5년 이내에 단일사업으로서 1억 이상의 지식경영컨설팅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여를 제한 한다
    다. 제안사는 단독 또는 전문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다. 단, 실질적인 과업수행의 주체(과업수행 투입 M/M의 50%를 넘는 업체)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바. 사업체의 전문성과 제안요청내용의 충분한 이해가 성과물의 품질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이행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증권가능)
    바.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날인) 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사본(용역내용 기재된 것) 1부
    차.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카.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제안서 요약 및 본문이 수록된 CD 2매)
    ※ 제안서 작성관련 첨부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는 2중 봉투를 이용, 밀봉날인하여 제출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봄(반드시 제안요청시 공개된 사업예산 이내로 제출해야 함)
    ※ 본 가격입찰서는 가격평가 점수 산정시 사용하며, 실제 입찰금액에 해당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출(입찰명, 입찰일자, 업체명을 봉투에 기표)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발주기관이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에게 보완요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02-2110-6661)이나 총무과 (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내용을 숙지할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음
    2007년 3월 1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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