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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입찰 정정공고(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및 DB표준화 설계
    ㅇ 관련공고 : 환경부 공고 제2007-81호
    ㅇ 정정공고 요지 : 입찰등록마감일시 연장
    ◎ 환경부 공고 제2007- 88호
    용역입찰공고(정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DB 표준화 설계
    나. 주요 용역내용
    환경부 내부 통계 업무 분석 및 재설계(BPR)
    - 환경부 전 직원 의견 수렴과 동시에 업무 부서별 개별적인 통계생산현황 및 업무분석
    - 작성된 통계의 단위정책 수행(입안-점검-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평가
    -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생산·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력, 예산, 법적 기반 등에 대한 분석/평가
    - 통계정보화를 통한 환경부 업무 개선 방안 수립
    환경부 및 관련기관 환경통계생산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수립
    - 조사대상 기관별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대상기관의 현황 상세 조사·분석
    - 의견수렴 내용을 기반으로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방문조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DB를 연계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 도출
    통계작성부서 간 통계DB 표준화 설계
    - 통계처리, 관리 및 제공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방안 수립
    -『통계자료 입력관리시스템』의 개발방안 및 사용자교육계획 수립
    ·통계자료를 WEB 기반으로 통합DB에 직접 입력·관리하는 시스템 설계
    - 자료 취합 및 분석 시스템 설계
    - 자료관리 및 검색시스템 설계
    환경통계 통합 DB 시스템 설계 및 연계를 위한 요구사항,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효율적으로 통합 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단계, 단계별 과제, 단계별 필요 기술·기법 및 S/W패키지, 플랫폼, 소요예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통합DB구축 및 연계를 위한 환경 분석
    - 연계기관의 인프라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통합DB 공동 활용 및 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 통계작성부서(또는 통계청 등 환경통계생산기관)간 통합DB 공동 활용 방안 수립
    - 통계이용자에게 환경통계통합DB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환경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설계
    ·통계정보 포털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
    ·최신기술 및 표준 적용
    ·효율적으로 포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단계, 단계별 과제, 단계별 필요기술·기법 및 S/W패키지, 플랫폼, 소요예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국내외 통계정보시스템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검토
    - 국내통계DB 및 해외 선진국의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및 분석
    - 환경통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기초금액 : 149,566,000원 (VAT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1,2006.5.25)에 의하며, 기술평가점수 90%,
    가격평가점수 10%를 적용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우선협상대상업체)
    로부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7년3월13일(화)15:00,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B113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7년3월22일(목)18:00,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 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업체로서
    통계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혹은 통계 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 제안사는 단독 또는 전문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다. 단, 실질적인 과업수행의 주체(과업수행 투입 M/M의 50%를 넘는 업체)는 위의 한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사업체의 전문성과 제안요청내용의 충분한 이해가 성과물의 품질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1부
    바.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사본 1부
    아.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는 2중 봉투를 이용, 밀봉날인하여 제출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봄(반드시 제안요청시 공개된 사업예산 이내로 제출해야 함)
    ※ 본 가격입찰서는 가격평가 점수 산정시 사용하며, 실제 입찰금액에 해당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출(입찰명, 입찰일자, 업체명을 봉투에 기표)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발주기관이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에게 보완요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02-2110-6649)이나 총무과 (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내용을 숙지할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음
    2007년 3월 1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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