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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ㅣ환경교육사 자격제도 A to Z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라 

    '환경교육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환경교육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타임라인

    00:19 환경교육사란?

    01:01 등급 및 자격 요건

    01:25 자격증 취득과정

    01:44 기본과정과 실무과정 

    03:29 문의는 여기로

    동영상 자막

    안녕하세요 환경교육을 견인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예비 환경교육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환경교육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교육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환경교육사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전문 자격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격명칭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자격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교육사는 1급부터 3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획 경영 사업에 참여하거나
    교육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각 과정은 기본과정, 필기평가, 실무과정,
    실기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입니다
    환경교육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목들을 3급 기준 기본과정 54시간
    실무과정 9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기평가는 총 5과목으로 진행되며
    전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기평가는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최종적으로 환경교육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교육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8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교육사를 취득하면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 기관 학교 등에 진출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평가하거나
    교육하는 강사 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교육사를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사에 대한 문의 사항은 환경교육사 누리집에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전문 역량을 갖춘
    환경교육사를 양성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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