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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 공모


     

    2024년 법정 환경교육도시신규 지정 공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7조 따라 환경교육도시신규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31

    환 경 부 장 관


    (지정대상)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지정도시 수) 4개소(광역 및 기초 지자체) 이내

     

    (지정기간) 3(’25.1~‘27.12) 향후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연장

     

    (지정요건)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할 것

     

    (지정절차) 공모에 응한 지자체를 지정기준에 따라 전문가 평가(서면, 현장)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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