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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엄지성
조회수 3,003
작성일 2024-06-18
첨부파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pdf(101.2 KB)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의 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2024년 환경부 데이터관리시스템 개선 용역」용역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