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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입찰 재공고(은행 여신관리 환경성 정보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 환경부 공고 제2007- 131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은행여신관리 환경성정보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나. 용역내용
    은행여신관리 환경성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로드맵 마련
    - 은행의 여신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 국내외 현황조사
    -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 조사 등 기초연구
    - 시스템 기본설계
    - 시스템 구축 연차별 계획 및 활용확대 방안 마련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가격 : 95,000,000원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7년4월5일(목) 18:00, 환경부 총무과 (614호)
    나. 입찰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공동수급 가능)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가격제안서(밀봉제출)
    사.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도 적용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자부터 우선협상
    9.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는 2중 봉투를 이용, 밀봉날인하여 제출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봄(반드시 제안요청시 공개된 사업예산 이내로 제출해야 함)
    ※ 본 가격입찰서는 가격평가 점수 산정시 사용하며, 실제 입찰금액에 해당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출(입찰명, 입찰일자, 업체명을 봉투에 기표)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발주기관이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에게 보완요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과(02-2110-6680)이나 총무과 (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내용을 숙지할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음
    2007년 3월 30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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