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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 - 102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7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원리번호별에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별로 변경(안 제-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227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yonghee1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붙임  1.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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