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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의 모든 것! | 환경부 X lawyer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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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의 모든 것!


    국민과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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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자막

    (손병구 변호사) 경영책임자 등이 그 안전 관리 시스템보다는 이익 경영상 이익을 추가하는 이제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예 그 결과 이제 결국은 이 안전 시스템이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중대
    제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제는 좀 확실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박수]

    (다같이) 예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 입니다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님들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기기에 끼어서 뭐 사망을 했다든지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손병구 변호사) 예 맞아요 예 저도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이게 제 가족이었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박성민 변호사) 네 이게 요런 사고가 천재 지변으로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더 요렇게 좀 아쉬움이 남는 거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사건이 터진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것보다는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게 좋겠죠 그렇죠

    (이경민 변호사) 네 맞아요 사업장이나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 있잖아요 그 책임자가 이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박성민 변호사)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 처벌 법이죠 들어보셨어요?

    (이경민 변호사) 네 들어봤어요

    (손병구 변호사) 어 예 저도 들어봤어요 그 뉴스에서 막 산업재 같은 거 크게 막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한다 막 이런 뉴스 엄청 뜨더라고요

    (박성민 변호사) 예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산업재해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산업재해만 아니라 시민 재해도 이게 크게 나면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경민 변호사) 중대시민재해가 뭐예요? 이게 사업장 말고 그러면 뭐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와중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도 뭐 책임자 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박성민 변호사)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중대 산업재해 말고 중대시민재해도이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대재해로 인해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처벌도 하고 뭐 손해 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다루고 있는 것은 중대산업 재해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파함 됩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손변호사님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중대산업재해가 뭐죠?


    (손병구 변호사)예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산업재해중 한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세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결과가 심각한 산업재해가 중대산업재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즉 여러명 나오는 경우 어 휴대폰 부품 하청 회사에서
    메탄올 누출로 시력 장애가 생긴 사람이 1년에 다섯명 이상 나온 경우 이 세명 이상이니까
    이게 모두 다 해당됩니다

    (박성민 변호사)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주로 말씀드린 중대시민재해는 뭔가요? 이변호사님

    (이경민 변호사) 중대시민재해란 원료 또는 제조물 그리고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
    순환의 설계 그리고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재해중에 사망자가 한 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10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제조물에
    들어가니까 자동차의 설계가 잘못돼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또는 공중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철로를 이탈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사망자가 나오거나 혹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수십명 이상 나온 경우 그리고 수십명의 환자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이런
    것들이 중대 시민재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공중 이용 시설이나 공중 교통
    시설 같은 데서 이제 사고가 크게 나면은 중대시민재해가 된다 요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원료나 제조물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게 뭐 원료라는 뭐 제조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흔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정말 무한적 넓어지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범위까지 되는 건지 이게 범위가 좀 약간 불확실한 거 같거든요 어디까지 해되는 걸까요?

    (손병구 변호사)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료의 정의는 없고 제조물도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법에서 원료와 제조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원료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이고 제조물을 어 이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탄 가스를 금속 용기 안에 채워서 휴대용 가스 통을 만든다 면은 이 부탄
    가스는 원료고 휴대용 가스통은 제조물이 될 수 있겠죠

    (이경민 변호사) 그래서 원료가 되는 부탄의 문제가 있어서 폭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금속 용기에
    설계가 잘못돼서 가스가 세어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다 중대시민재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성민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제 공중 이용 시설이나 아니면 공중 교통 수단 이런 데서
    이렇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장소나 시설 설비 이런데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원료 제조물 인한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원료 제조물을
    관리하고 만드는 사업장의 사업주 아니면 경영책임자 이런 분들은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
    벌금에 처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징역형이 벌금형은 병과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손병구 변호사) 야 형량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보다 상당히 높네요 이게 1년 이상
    유기징혁이면은 1년 이상 그리고 30년 이하 그 사이에서 징혁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경민 변호사) 그렇죠 관리자나 사업주가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처벌 처벌 조항을 알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보건학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 같아요

    (박성민 변호사) 그래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요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관리소홀이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꼭 필요한 법인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법이 이제 도입되게 된 그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손병구 변호사) 어 일단 뭐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다들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어 4월 16일 날 발생한 그 세월호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시민 재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어 이러한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경민 변호사) 맞습니다 이러한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해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곳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업장 그리고 경영 책임자 그리고 법인 등을 처벌을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손병구 변호사) 예전에는 확실히 그 현장 관리자나 그 담당자 위주로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업주나 경영 최진자 등이 그 안전 관리 시스템보다는 이익
    경영상 이익을 추가하는 이제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예 그 결과 이제 결국은 이 안전
    시스템이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중대 재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제는 좀 확실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예

    (박성민 변호사)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굉장히 젊은 법이죠 그럼 이제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전에
    일어났던 사고 중에 그 당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있었다면은 적용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경민 변호사) 네 약 11년 전에 구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구미에서 불화수소 누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대시민재해법에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데 구미 공장에서 불화 수소를 이용을
    하려고 밸브를 연결하는 작업 중에 불화 수소가 누출이 되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때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인부 다섯 명이 사망을 했고요계속 누출된 불화 수소가 주변에 있는 사업장이나 마을까지 영향을 끼쳐서
    12명까지 이렇게 피해를 미쳤거든요 그래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중상해에 해당을 했었고 그리고
    762명이 경상해를 입었던 아주 큰 사건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 가축 그리고 차량에까지 피해가 있었던
    사건인데 이러한 사고가 불화 수술를 안전하게 관리를 했다면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손병구 변호사) 병원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아마 의료 사건 많이 하시는
    박변호사 님은 좀 관심 있게 보셨을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 같은데 그 예전에 근 유한재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쇼크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이
    주사제에서 세균이 검출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더 파고들어 가보니까 제약 회사에서 이 주사제를 만드는데 그
    설비가 매우 노후화돼 가지고 멸균 관련 그런 상태도 완전 엉망이었어요 만약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 하면은 아마도 제약회사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어
    재해발생에 불가피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별로 없었고 위생 관리가 엉망이 엉망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망 사건이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아마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예

    (이경민 변호사) 그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처벌받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지금보면 보면 일단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손병구 변호사)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더라도 전보배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보배상은 부족함을 메운다는 의미로 어 쉽게 설명드리면 누군가가 저한테 1천만 원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이 1천만 원만 주면 된다 갚아주면 된다 이거 이런 의미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즘에는 이 개별법에 따라서 전보 배상이 아닌 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점점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징벌적 손해배 제도가 도입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 변호사) 그럼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 법에서 도입이 됐다고 하면은 실제로
    나한테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손병구 변호사) 어 예 그게 맞죠 개별 법마다 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범위를 이렇게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중대의 처벌법의 경우에는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 그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자한테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 민사적인 책임도 지을 수 있 있어서 굉장히 예방의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러면
    사업장이기만 하면은 모든 사업장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경민 변호사) 네 현재는 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단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업 현장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 될 거 같아요

    (박성민 변호사) 네 오늘은 저희가 중대재해에 대해서 말씀 드려 봤는데요 모든 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과 원료 제조물 그리고 시설 관리 책임자들이 예방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감사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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