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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를 시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동영상 자막

    ※본 영상은 화면문구로만 제작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방식은?
    홀짝제로 운영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가능!
    01가 0123 홀수! 01가 0124 짝수!

    대상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내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경차도 대상차량에 포함
    경차는? 공공2부제 대상차량 승용차요일제 제외 차량

    시행기간은?
    예비저감조치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
    주말,공휴일 적용제외

    제외차량은?
    공공2부제 제외차량
    친환경 차량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제외차량은 사전등록 필수!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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