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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을 위한 동물원 실현을 위한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1,730
작성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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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의 재탄생!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운영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동물원 허가제’란?
동물복지 사항들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동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물을 위한 동물원을 실현하여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