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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최주형
조회수 9,683
작성일 2021-05-17
첨부파일 멧돼지 특별포획단 참여 민간단체 공고안.hwp(176 KB)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ASF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자 「멧돼지 특별포획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렵인 민간단체는 공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멧돼지 특별포획단 참여 민간단체 공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