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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28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7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6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표자 변경, 기관명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2, 3, 5, 8, 13, 14, 15, 16, 18)

    .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하고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안 제1, 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 5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traintrip@korea.kr, 팩스: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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