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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지켜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예산편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고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영책임자의 업무처리절차 마련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함께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bit.ly/2NtQhAW

    동영상 자막

    (나레이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는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볍령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취급 하는
    원료·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감소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배치 및 업무를 부여하고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째,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른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이들에게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련 인력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갖추고 해당 인력이 안전·보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농약관리법의 검사책임자·판매관리인,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둘째,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업무
    경영책임자등은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발생 시 대응과 관련된 업무는
    첫째,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건,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업무
    둘째,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업무
    셋째,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을 위한 업무 등을 말합니다
    셋째, 환경부 고시 사항
    경영책임자등은 환경부 고시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합니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른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첫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등이 확인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예산은
    '인건비, 시설·장비확보·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용, 기타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예산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환경부 고시 사항
    경영책임자등은 환경부 고시 제4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

    Q&A

    Q.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이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이행은 문서화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예산편성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이 구분되어야 하나요?
    A.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해당 예산이
    적절하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중
    안전·보건 인력 배치 및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중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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