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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주)건민이엔씨)

     ■ 환경부공고2023-687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제1항제5호를 위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1116


       환경부장관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주)건민이엔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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