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3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원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혼합배출) 실증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식약처 재생원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강화된 시설 및 운영기준 적용 시 허용
나. (무인회수기) 별도 배출?수집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여 기존 재생원료 기준 충족 시 사용 허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