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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  환경부 공고 제2024-3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제1항제5호를 위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110


    환경부장관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주)건민이엔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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