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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로 사용해야 우리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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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철희
- 조회수 : 409
- 등록일자 : 2024.06.04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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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https://portal.kiwatec.or.kr/kwdMain.do)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 인증유효
제품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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