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2014.12.31) 등록자명 : 황준순 조회수 : 9,326 등록일자 : 2015.02.13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2014.12.31)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_영업허가의_면제에_관한_규정.hwp (562.4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다음글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시행규칙 별표 6)입니다.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