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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시행규칙 별표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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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황준순
- 조회수 : 5,563
- 등록일자 : 2015.02.0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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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시행규칙 별표 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관련 내용은 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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