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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독물 영업 등록증 및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증 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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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후영
- 조회수 : 5,842
- 등록일자 : 2015.08.0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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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개정·시행(2015.1.1.)됨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등록을 한 사업장과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독물 영업 등록증,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증을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으로 갱신중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청에서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과 같이 첨부서류의 양식을 올려드리니
작성하시어 영업허가증 갱신시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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