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제도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조회수 : 3,005 등록일자 : 2015.08.06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석면안전관리법」(‘11.4 제정, ’12.4 시행) 및 관련 고시(「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12.11.1 시행)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관리제도 설명자료입니다. -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제도 설명자료_121122.hwp (719.5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독물 영업 등록증 및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증 갱신 안내 다음글 8월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 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