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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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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업무확대 시행
    •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4,268
    • 등록일자 : 2015.07.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업무확대 시행


    o 업무 개시일 : 2015.6.22.(월)

    o 관할구역 : 전북 2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o 업무범위 :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지도점검, 화학사고 대응 등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15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24조, 제25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28조~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1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4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5조, 제36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7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8조)
                       -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44조, 제46조)


    o 문의처 : 전북 익산시 고봉로 228(2층)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063-839-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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