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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제도 안내(리플렛 및 Q&A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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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3,467
- 등록일자 : 2016.11.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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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환경부고시 제2015-49호, 2015.4.14)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228, '14.12.2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음 붙임 리플렛 및 Q&A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어린이용품 안전 콜센터(1670-528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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