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
-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3,942
- 등록일자 : 2016.09.0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16.12.31.까지
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교육사이트에서 일정을 참고하여
잊지말고 교육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 http://edunics.me.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시스템 : http://edu.kcma.or.kr
[붙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1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