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취급 업체 준수사항 등록자명 : 김소연 조회수 : 3,663 등록일자 : 2016.06.29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취급 업체의 화관법상 준수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사용 업체 준수사항.hwp (18 KB) 바로보기 이전글 공개대상사업장의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사전확인 절차 안내 다음글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지원 홍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