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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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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소연
- 조회수 : 11,720
- 등록일자 : 2015.05.2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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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전주시 완산구 안전로 120(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익산,군산 제외 063-238-8935)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287(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익산 063-839-5218, 군산 063-839-5213)
* 익산,군산지역은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제출
<관리자 선임등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1.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2.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서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자격증 소지자
- 교육 이수증(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 교육이수자
- 화학 관련 교과목 성적증명서 :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자
- 화학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화학 관련 전공 졸업자
-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이력(선임 신고일 기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선임 신고일 기준) : 10인 미만 사업장
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원본 : 관리자 최초 선임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실제 취급량을 기재할 경우 실적보고서 사본 첨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퇴직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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