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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판매점 영업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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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재민
- 조회수 : 5,125
- 등록일자 : 2016.02.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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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는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허가 처리절차 】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 제출서류 및 수수료(수입인지 3만원) 준비 후 등기 우편으로 제출
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검토[환경청, 지자체 등]
☞ 입지가능 여부 등 부적합 시 허가 신청 반려
3. (2번 적합시)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보완요청[환경청 > 신청자]
☞ 장외영향평가 작성.제출(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45~6)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 및 운반시설 대상) 설치검사 신청(한국환경공단 062-949-0793)
4.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등 보완자료 제출[신청자 > 환경청]
5. 최종 허가 통보[환경청 > 신청자]
<허가 관련 문의 전화>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45~6
◆ 취급시설 설치검사 ◆
한국환경공단 062-949-0793
◆ 전북 군산, 익산지역 허가 ◆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63-839-5211~6
◆ 그 외 전북지역(군산, 익산제외) 허가 ◆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김재민 063-270-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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