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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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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3,016
- 등록일자 : 2017.01.0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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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제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참고]도급신고기간 변경 계획 안내('17년 화관법시행규칙 개정 예정)
- 신고기간을 현행 ‘도급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실제 도급작업 전’까지 개정 예정,
- 다만, 긴급하게 공사·보수 등 도급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도급작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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