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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22.7.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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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윤주
- 조회수 : 3,287
- 등록일자 : 2021.09.30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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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22년 7월 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1.7)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고용 의무화 '20.1.1까지)
-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자격시험) 환경영향평가사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14년부터 자격검정 시험 실시(연 2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9.12)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 유예('22.7.1까지)
2.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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