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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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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사업장 화관법 준수사항
    • 등록자명 : 이소라
    • 조회수 : 9,039
    • 등록일자 : 2018.03.2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나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취급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구분 방법부터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처분하거나 일반 화학물질로 대체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준수 사항이 없어진 사업장(통계, 배출량 조사는 제외)은

     

    새만금지방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미취급 사유서'를 검색하시고

     

    해당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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