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지 게시물 조회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사용기준 개정내용 알림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2,880 등록일자 : 2005.01.04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162호,‘04. 8.11.)개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사용기준이 2005.1.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각 병원에서는 붙임의 개정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 관련기준 주요 개정사항 1부. 첨부파일 1461감염성폐기물 용기관련 개정부분(200501).hwp (13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직 9급 공채 관련 필기시험대상자 및 시험장소 공고 다음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환경부령 제166호) 공포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