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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환경부령 제166호) 공포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987
    • 등록일자 : 2005.01.0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2005년 1월 1일부터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의 대기오염방지기술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제조시설 및 발전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조정하는 한편,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배출가스정밀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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