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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사육 관련 유예허가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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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소슬미
- 조회수 : 1,452
- 등록일자 : 2022.11.0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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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사육 관련 유예허가 신청 방법 안내
□ 개요
ㅇ (시행일) 2022.10.28.~2023.04.27.
ㅇ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기간
종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22.10.28.~’23.04.27.(6개월)
□ 허가신청 방법 안내
ㅇ (대상자) 기존부터 늑대거북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ㅇ (대상종) 늑대거북 ※ 각 종의 아종도 포함
ㅇ (신청방법) 우편접수 또는 메일접수
* 우편 보내실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우: 54872) 자연환경과 교란생물 담당자(063-238-8865)
** 메일 주소: ohosin@korea.kr
ㅇ (필요서류) ① 허가신청서, ② 개체 사진, ③ 사육 증빙 서류, ④ 원산지 증빙 서류(해당하는 경우)
ㅇ (절차)
민원인
→
환경청
→
국립생태원
→
환경청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 늑대거북의 경우 원산지에 상관없이 국내에 있는 것은 전종 생태계교란 생물로 양도·양수·폐사·사육시설등록 등 모든 신청이 불가하며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허가만 가능함
※ 늑대거북 촬영 방법(붙임의 예시 참고)
1. 개체의 색상·무늬와 같은 특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찍을 것(초점이 흐리거나, 필터·효과 등으로 색상 구별이 어려운 사진 안됨)
2. 등갑/ 배면
3. 머리 위/ 머리 옆/ 머리 밑면
4. 앞다리/ 뒷다리
※ 제출하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육·유예 허가 신청을 무통보 반려할 예정이오니, 신청방법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ㅇ (질문1) 원산지 또는 제공국 관련 기재 방법은?
- (답변) 늑대거북의 경우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CITES 허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그 외 원산산지의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음
ㅇ (질문2) 처리 소요기간은?
- (답변) 민원 처리기간 15일, 검토기간 7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나,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질문3) 고시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방법은?
- (답변) 늑대거북 중 미국산의 경우 CITES 허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 분양(구매) 영수증, 사진 정보 내 촬영 날짜, SNS 기록 등 고시일 이전부터 사육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들로 증명 가능(단, 입증이 불가하거나 조작·도용된 사진일 경우 반려)
붙임 1. 허가신청서 1부.
2. 사진 촬영 방법(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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