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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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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황준순
- 조회수 : 5,226
- 등록일자 : 2015.06.1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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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안전관리단입니다.
□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별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 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고자 매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4년 주기)가 화학물질 통계조사(2년 주기)로 확대․개편
□ 이에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사는 '14년 한 해 동안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화학물질 통계조사시템 (http://narastat.kr/chemdata)'을 이용하여 ‘15.9.30(수)까지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석연휴(9.26~9.29)를 감안하여 가급적 9.25(금)까지 제출)
* 조사표 미제출·거짓 제출시 같은법 제6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600만원, 미제출시 개선명령 병과)
□ 통계조사시스템은 6월1일부터 사용가능하며,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조사표 제출을 할수있습니다(전북지역 대상사업장 약 1,349개소 모두 회원가입 필요, 기 공문 발송)
□ 조사대상 사업장 중 면제신청 대상사업장은 시스템 또는 팩스로 간이조사표를 작성(반드시 면제사유 보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조사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폐업·휴업·부도 등 기타사항 포함)
② 조사대상 사업장이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14년에 취급하지 않았거나, 취급량 미만일 경우(화학물질: 1톤 이하/년, 유해화학물질 : 100kg 이하/년)
⇛ ㉠ 통계조사시스템에서 지침 <서식1> 일반사항과 면제사유를 작성후 제출시: 간이조사표(지침 24쪽)에 면제사유 작성하고 사업장명과 사업장도장 찍으신후 스캔하여파일첨부
㉡ 간이조사표(지침 24쪽) 팩스로 제출시 : 위와 같이 간이조사표 작성 후 팩스(063-270-1869)로 제출
※ 메르스 바이러스 여파로 6.9(화) 전북대 교육은 취소되었고, 향후 재교육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 참고사항 >>
o 문의 전화번호
- 회원가입 문의, 조사표 작성방법(내용), 시스템 오류 관련, 보고서·간이조사표 최종 제출 확인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08∼10, 02-3019-6731∼5
※ 사업장 일반현황, 제품취급현황 등을 입력하고, 확인·저장하여 ‘제출하기’ 버튼 클릭
( ‘보고서 출력’시 ‘제출번호’가 확인되어야 최종제출된 것이므로 확인요함)
- 회원가입시 승인, 정보수정 문의: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63-270-1863,1865,1899
※ 호환성 문제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어보다 구글 크롬 이용을 권장함
(보고시스템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시스템속도향상’ 게시물에서 구글크롬 첨부파일 다운받아 설치)
※ 전화문의가 폭주하오니, 조사지침서나 교육동영상을(6.12일 이후 게시예정) 참고한 후 필요한 부분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지침서, 간이조사표(면제신청서) 등 참고자료
-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
① 참여마당 → 자료실 → 게시물 클릭, ② 상단의 동영상교육자료
- 새만금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smg)
→ 정보마당 → 부서별 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게시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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