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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안내(화평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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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후영
- 조회수 : 4,762
- 등록일자 : 2016.04.1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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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지방환경청 전화번호가 변경될 예정(4.29 18:00이후)이라 바뀐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 수입 판매량 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화학안전관리단-1096(2016.4.15)호로 사업장에 보내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작성지침서"를 올려드립니다.
가)붙임1의 사전안내문을 확인하여 본인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나)붙임2 및 붙임3-1(작성지침서)를 참고하여 화평법 IT시스템(http://kreach.me.go.kr)에 접속하여
다)6월30일까지 물질별로 해당 내용 보고
3)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하여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해 보고하는 경우 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보고할 경우 붙임3-2의 작성지침서 영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또한, 보고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관내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일시 : '16.4.21(목) 10:00~12:00
나)장소 : 익산 국민 생활관 2층 소극장(익산시 선화로 255)
다)참석대상 : 해당 사업장 (별도 사전신청서 없음)
라)교육내용 : 화학물질 보고제도 및 작성방법 안내, 화평법IT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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