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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보고 제출 안내
    •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4,673
    • 등록일자 : 2016.03.1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귀 사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연간 실적보고 대상자는
        2015년도 연간 취급실적을 2015.3.31.(목)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출기한 내 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고 또는 개선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미제출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실적보고 안내 >
        (1) 제출대상
          1)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자
          2)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자
          3)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자
          4)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자
          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자
          6)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자(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7)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자
        (2) 제출방법
          1) 온라인 :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에 로그인 후
                       실적보고(로그인→실적보고 메뉴→실적보고서 작성→온라인 전송)
             ※ 시스템 내 자료실 실적보고 이용가이드 참조
          2) 등기우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실적보고서(양식)와 제69호~제74호 세부실적보고(양식)를  다운로드 받아
             각각 작성 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 협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방배동, 유니온빌딩), 우: 06673
       
        (3) 제출기한  : 2016년 3월 31일(법적 제출기한)
        (4) 유의사항
            1)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실적없음’으로 보고
            2) 영업허가를 받은 업종별로 각각 보고(예 : 사용업, 판매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각각 보고)
           3) 전산 보고 시 보고 내역, 등기 발송 시 등기영수증 보관
        (5) 실적보고 관련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관리팀 : 02)3019-6755, 6756, 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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