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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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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Ⅱ)_수정
    •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3,182
    • 등록일자 : 2016.02.2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2015년에 실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2016년 7월 1일부터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어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2. 이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신 내용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보호
      받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의 별지 제2호서식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귀 사업장이 제출하신 통계조사표상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로 안내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전자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게 추가 접수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6년 3월 15일(화)까지 환경부 화학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의신청서에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목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추가자료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의신청서에 비공개 항목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2016년 7월 1일부터 공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추가자료의 작성 등에 대하여 2016년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
      6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설명회 장소·일시·횟수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추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 안내문(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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