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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대상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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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5,206
- 등록일자 : 2015.12.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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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 변경사실 발생 후 30일이내 제출
o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o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o 사무실의 소재지 변경(취급시설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 판매업 : 판매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업자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 영업허가증 원본
* 미이행시 처벌사항 :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1차위반 :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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