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10.) 보도자료 및 안내자료 게시 등록자명 : 이승현 조회수 : 1,929 등록일자 : 2022.01.17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2.1.10.)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관련 보도자료와 개정문을 첨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별지 제42호서식)은 '22.2.18. 시행입니다.개정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 최근 제·개정법령)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2.1.10.)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로 화관법 이행력 강화(보도자료).hwp (183 KB) 바로보기 ('22.1.1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 개정이유.hwp (398.1 KB) 바로보기 이전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설서 게시 다음글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현황('22.1월)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