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지 게시물 조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안내 등록자명 : 박미경 연락처 : 063-270-1845 조회수 : 2,792 등록일자 : 2009.06.30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안내(붙임참조) - 신고의무 사업장 (1)환경영향평가 (재)협의사업 (2)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으로서 목재가공시설등 14개업종 등 첨부파일 비점오염원_설치신고제도_안내(200906).hwp (87.5 KB) 바로보기 이전글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 안내 다음글 (전북기업환경협의회)환경보전포스터 공모전 수상자 공지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