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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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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물질 3종(납,카드뮴,크로뮴) 추가 시행 및 교육 안내
    • 등록자명 : 박미경
    • 조회수 : 3,710
    • 등록일자 : 2011.03.0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해당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영업허가, 수출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는  취급제한물질 3종 규제시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동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환경청 대회의실(4층)

    납,카드뮴, 크로뮴(6+) 규제시행 공지, 허가신청 및 수출승인절차,

    ※ 당일 교육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14:00~16:30)에 이어 실시 예정으로,

      붙임 : 2011년도에 달라지는 취급제한제도 안내(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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