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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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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대비물질 추가 13종 지정 안내
    • 등록자명 : 박미경
    • 조회수 : 4,173
    • 등록일자 : 2011.01.14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사고대비물질 13종이 추가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정수량 이상 사용하여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함

    주요 개정 내용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대상 추가 지정(시행령 제22조, 별표3)

    13종 추가지정 물질에 대한 지정수량 신규 지정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면제대상 (유해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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