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smg/images/common/sub_802.png)
![](/smg/images/common/mob_sub_802.pn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실적보고)'10년도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및 수입자 등의 실적보고 안내
-
- 등록자명 : 박미경
- 조회수 : 3,115
- 등록일자 : 2011.01.14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은 ’10년도 영업실적보고서를 ’11.3.31(목)일까지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 등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실적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
- 유독물 영업 등록자(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자 / 수출 승인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자(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 유독물 수입신고자 /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자
※ 제출방법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www.kcma.or.kr) 접속 → 메인화면 좌측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온라인실적보고)”클릭→ 실적보고서 작성 → 작성 후 반드시 "온라인 전송" 클릭
② 또는 주소창에 http://chemical.kcma.or.kr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 ( 직접입력 → 로그인→ 실적보고서 작성 → 작성 후 반드시 "온라인 전송" 클릭
③ 등기우편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유의사항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2-3019-6712, 6707)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